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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반환 처리 답변 만족도
ynp***   2013-12-30 오후 1:2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올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대표이사 급여 지급이 한번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도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하지만, 4대보험금은 회사에서 본인부담분과 회사부담분 모두를 납부를 했구요.



연말이기 때문에 결산을 준비를 해야할것 같은데여.

이런경우 대표이사 급여처리를 어떤식으로 기장을 해 주어야 하며,

4대보험 납부된것은 어떻게 기장을 해 주어야 하며



또 연말정산이라는게 근로소득이 발생했을경우 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가 한번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 준비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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