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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질문 답변 만족도
flqj***   2013-12-30 오전 11:4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우리 회사는 올해부터 2013년도부터



연차 필수 사용으로 바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차 갯수를 모두 소진하라는 공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연차가 12개정도 남앗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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