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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ch2***   2013-12-30 오전 11:1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 때 분개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00  (대변) 가수금 10,000,000

그리고 외상대금을 결제했습니다. 이때의 분개를

차변) 미지급금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위와 같이 했습니다.

분개가 맞나요?

분개가 맞다면 법인대표자 가수금 잔액이 10,000,000원이 남는건가요?

만약 가수금 잔액이 남는게 맞다면 이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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