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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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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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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오전 11:14: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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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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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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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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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 때 분개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00 (대변) 가수금 10,000,000
그리고 외상대금을 결제했습니다. 이때의 분개를
차변) 미지급금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위와 같이 했습니다.
분개가 맞나요?
분개가 맞다면 법인대표자 가수금 잔액이 10,000,000원이 남는건가요?
만약 가수금 잔액이 남는게 맞다면 이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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