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 답변 만족도
jmso1***   2013-12-30 오전 10:3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물류 운송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9월경에 화물자동차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화물자동차 차량등록번호를 양수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였읍니다.

운송면허는 당사로 명의 변경을 하였고 법인통장에서 양수대금 차량등록번호대(차량포함)2500만원을 지급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법인은 폐업을 하였답니다



법인과 법인간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시 차량운반구 25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받아라 하는 분도 계시고 포괄은 안받아도 된다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분개는 법인통장에서 송금한날 차량운반구 2500만원/자본금 250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질문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할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런건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8:07: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