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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   2004-02-25 오후 1:1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네트워크 연결비용으로 LAN구축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설장치로 해야하는지 아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지급수수료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2-26 오전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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