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타소득 재문의 답변 만족도
lhm***   2013-12-30 오전 8:4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1.단발성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2.신고시에 지급금액의 4.4%를 소득세,지방소득세로 회사에서 납부하는게 맞는거죠?



(총금액에서 빼고 지급해야하나 회사부담으로 처리할 시 수수료계정을 쓰면되는건가요?)



3.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 근로소득이있는 직장인이 수령을 하시는데요



이경우 그분들은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에따라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4.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시에는 3.3% 공제 후 종합소득세를 그분들이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7:47: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