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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수익인식기준 답변 만족도
tax1***   2013-12-28 오전 9:0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1
안녕하십니까?

건설 하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사용역제공의 수익인식기준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진행률로 수익인식을 해야하고

세법상으로 비상장(상장포함) 중소기업의 단기공사용역에 대해서

공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 13.04.01~ 14.02.21

          공사금액 9900만원



   세금계산서는 공사시작일 즈음 4.1~4.5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고

   13년도에는 부가세 매출로는 신고하여 부가세 900만원은 납부하되

   매출9000만/공사선수금9000만 혹은

   공사미수금 9900만 / 부가세대금급900만, 공사선수금9000만으로 분개처리하여

   매출을 공사끝나는 시점 내년 수익으로 전액 인식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추가로 세금계산서발행은 공사완료시점인 14.02.21에 발행하고 13년도에

   진행률매출을 잡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8 오후 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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