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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o2***   2013-12-27 오후 5:3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을 매년하다가 2010년부터 충당금설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퇴직자가 있어서 퇴직금이 나갈때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상계한후에 분개해야하는데 퇴직충당금은 상계하지 않고 잔액을 그대로 놓고

퇴직급여로 비용으로 계속 처리해왔는데 그럼 잘못해온거는 그냥 두고

올해 2013년에 실제 퇴직자가 있을때

그때 퇴직급여충당금을 다 상계하고 차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해도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13-12-28 오후 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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