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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han6***   2013-12-27 오후 4:0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용역계약 조건으로 용역비중 80%는 대물 20%는 현금으로 계약예정전에

발주자가 계약전 용역 수행을 용역사에 요청하여 2달후 용역비용(기성금)이 발생하였으며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은 약2주후에 계약예정일 입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전에 사전 시행한 용역비에 대해 100% 대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28 오후 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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