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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답변 만족도
clovers***   2013-12-27 오후 1:1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개인 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산 자동차를 부가세는 공제안받고 사업용으로 계속 쓰고 있어서 자산으로 잡아서 소득세는 감가상각을 해서 공제를 받았고 4년정도 지나서  중고상에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우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8 오후 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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