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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문의 답변 만족도
lhm***   2013-12-27 오전 11:1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회사에서 이번달에 주말알바를 채용하였습니다.

인원은 3,4명으로 그중 한분은 두번정도 출근하여 근무하셨습니다.

1.단발성으로 사료되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2.신고시에 지급금액의 4.4%를 소득세,지방소득세로 회사에서 납부하는게 맞는거죠?

(총금액에서 빼고 지급해야하나 회사부담으로 처리할 시 수수료계정을 쓰면되는건가요?)

3.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 알바분들은 근로소득이있는 직장인인데요.

이경우 그분들은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에따라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4.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시에는 3.3% 공제 후 종합소득세를 그분들이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28 오후 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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