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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비용처리 후 청구 문의 답변 만족도
tend***   2013-12-27 오전 11:1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안녕하세요



1) 분할법인 혹은 모회사인 A법인이 보험료나 전기료, 전화 등의 비용을 모두 납입하고 매입부가세도 공제받은 후, 분할법인 혹은 자회사인 B법인에 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도 되는지?



2) A법인은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란에 표기하는게 맞는지?



3) 위와 같이 처리 후 청구하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도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3-12-28 오후 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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