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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임의적립후 퇴직적립금양도(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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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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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오전 10:03: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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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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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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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을 임의로 개인통장에 적립 후 퇴직금 승계를 위해
공장의 인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인기업으로 6개월운영하다 폐업)
- 적립액 2,000만원. 지급액 500만원 퇴직통장잔액 1,500만원
- 6월간 계속근무자 총 지급급여 9억원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여부, 퇴직금 승계사유, 개인통장 적립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차답변
1. 사업의 양도자(분개)
**퇴직금 매월은행에 적립시,
별단예금 2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
**기중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5,000,000 / 별단에금 5,000,000
**기말결산(폐업)및 인계시
보통예금 15,000,000 / 보통예금 15,000,000
2. 사업의 양수자(분개)
**퇴직금 승계 통장등 인수시
보통예금(퇴직금) / 보통예금
----------재질문자의 분개(사업의 양도양수 )--------
(양도자측)
적립시: 예금 2천만원/현금 2천만원
퇴직시:퇴직급여 5백만원/ 예금 5백만원
기말 : 퇴직급여 15백만 / 퇴직충당금 15백만
* 퇴직충당한도 (9억원*12월/6월)*5%=9천만
인계시: 퇴직충당금 15백만 / 예금 15백만
(양수자측)
예금 15백만 / 퇴직충당금 15백만
-----------분개 오류사항이 있으면 수정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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