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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위로금 계정과목 처리 답변 만족도
leekh***   2013-12-26 오후 6:4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2
안녕하세요

1.회사에서 산재처리 완료된 직원이 이미 퇴사는 하였는데 이후 그직원의 요구로    회사간의 합의서 작성하여 위자료를 지급할려고 하는데 계정분류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2.퇴사후라 퇴직소득도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하였을때 비과세로 처리하여야 될것같은데 이게 맞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6 오후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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