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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 매입의 또다른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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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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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5 오전 10:51: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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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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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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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8의 답글 잘보았습니다.
이번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의 의문점...
저희가 신탁된 토지를 이번에 등기이전하면서
법무사에게 일괄 업무을 의뢰하여 처리했는데요..
채권을 매입, 매도하는데 다른 채권매입전문업자에게 맡겨
일을 처리하였더군요....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업자가 할인하여 그 대납금액만
현금으로 법무사가 값을 치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회계처리해야죠? 분개는요...
처음 법무사에게는 선급금 처리했습니다.
은행에서 채권금액은 248,300,000 이고요
차감수령액 226,780
고객입금액 248,073,220
이자소득 265,230
소득세 38,450
은행영수증상에는 위와같이 되여 있지만,
실제로는 매입업자가 시세데로 매도하여
30,118,790 을 줬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상에 소득세 금액은 은행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알아야 할게 너무 많네요..
답변부탁과함께 분개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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