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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서 폐지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26 오후 4:4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으로 연구개발부서가 있는 법인 건설회사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차량등 구입시 취등록세등을 면제 받았고, 연구개발부서로 인해 법인세 감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3년도에 연구개발부서를 폐지할 경우에.. 그동안 연구개발부서로 인해 감면등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추징 되는 세금등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개발부서를 폐지하는 해 부터 감면등 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폐지시의 불이익등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6 오후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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