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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답변 만족도
okna***   2013-12-26 오후 4:1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2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자이고   토지가  장부가액 8억  인데   자산재평가를 하면 재평가 토지가액이 13억원정도 될거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자산재평가는 회사가 하고싶을때마다 해도 되는건가요?

2. 예를들어 2013.12월에 재평가를 하였을경우 재평가는 매년하여야하는건가요?

3. 토지가 위와같이 되었을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재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결과만 인정되는건가요?

5. 벌써 12월26일인데. 평가기관이 예약이 꽉차서 평가받지못하는관계로

   13.12.31일 토지에대한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장부에 반영하여도 되는지?

6. 2013년 결산서상 평가금액을 반영하고싶은데.. 13.12.31일 이전에 평가받지

   못하는관계로 예를들어 14년1월에 평가받아도 12년12월31일 결산서에 반영해도 되

   는건지?

7. 자산(토지)재평가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너무많은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12월   1월즈음에   재평가가를 할 예정인데..  감정평가법인이 예약이 꽉차서
 
 
 
전문가 답변 2013-12-27 오전 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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