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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12-26 오후 2:1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법인사업자입니다.

주차장 임대금액이 발생이되었읍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2013년 6월 30일부터 2014년 6월 30일이라면...세금계산서를 6월 30일에 끊어야 하나여? 12월 31일로 끊게 되면 어떻해 되나여?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는데여..어음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끊는건 안되는건가여? 12월 31일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여?



그리고 주차장임대기간이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이고 임대금액은 2천만원이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어야 하나여? 2013년 10월로 끊어야 하나여? 아니면 2016년 9월 끝나는 시점에 끊어도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3-12-26 오후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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