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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등 답변 만족도 -
moon***   2004-02-25 오전 10:24:11 첨부 : - 상태 	중 조회 752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비상장주식회사의 양도,양수 및 증자를 함에 있어

   주식을 평가하려 하는데 그 허용오차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양수 및 증자시 주식평가액이 6,000이라

   했다면 액면 5,000으로 양도, 양수 및 증자를 해도

   세법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해당 법조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전에 어떤 조항이 있었는지...?

   현재도 존재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구성은

   50% 이상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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