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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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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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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오전 9:3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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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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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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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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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의 공동취득 관련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1. 한가지 더 여쭤보면, 그렇다면 재산세와 수선비 등은 발생비용의 50%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면 될텐데..
그 외에 유류비라던지.. 기타 유지비의 경우에도 50%만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자산의 취득과는 별개로.. 사용단계에서는 그것이 법인의 업무와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이 이용했다면 전부다 경비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단순 사실 판단 사항인지..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같고, B회사의 미지급금을 A회사가 대신 지불하여
A회사의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12년에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xx -유보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세무조정을 안한체로 1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3년도 4월경에 B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당연히 그동안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잡혀있던 채권은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미수이자 역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 미수이자를 잡았으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않고. 올해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만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하면 될 것같은데.. 아니면 원칙대로 작년 세무조정을 수정하여 익금산입 -유보로 수정신고 하고
올해 미수이자분과.. 채권가액에 대해서 전액 익금산입 XXX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회사의 미지급금을 대신 변제해준것이 부당행위계산에 걸려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수하지 못한 채권으로 대손금 처리는 아니더라도.. 접대비 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인정이자계산을 하게 된다면.. 해당 채권 자체를 전부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소득처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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