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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만족도
kuu***   2013-12-25 오후 2:4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1세대1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곧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짧은 시간이지만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1세대 1주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순간에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이었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맞는데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25 오후 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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