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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연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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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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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오후 5:21: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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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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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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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사정으로 인해 몇개월분의 4대보험이 현재 연체중입니다.
12월분도 1월10일 기한에 납부 못하면 3개월분이 연체중인데, 이때 무슨 공단으로부터 무슨 제제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 및 소득.주민세 예수를 못하고 급여만 지급했고, 예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급여 지급시 분개는
급여 20,000,000/보통예금18,000,000
예수금 2,000,000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를 못했는데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체된 4대보험 납부시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 연체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3년도 2기 확정분 부가세가 일부분만 납부하고 아직 미납중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미납분을 납부하지 못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2014년도에 부가세 증명원을 발급받았을 시 체납으로 뜨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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