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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공동취득.. 답변 만족도
ta***   2013-12-24 오후 3:3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차량을 취득시, 법인 지분 50%, 법인의 대표 지분 50% 로 하여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여쭙고 싶습니다.



1. 취득시 회계처리



2. 자산 양도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50%만 취득가액으로 산입하고.. 양도가액 역시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반영시키는 건지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법인과 법인의 대표가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했을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나 조정사항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공자산이 있다면 결산서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으로 정리를 해야 할텐데요.. 만약 2011년도에 잡혀있는 선급금을 2013년도에 정리하고자 한다면.. 2011년도에 해야 할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사항과, 2013년도에 결산서에 반영할 회계처리,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13-12-25 오전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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