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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hito7***   2013-12-24 오후 1:5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2011년12월귀속 2012년2월 지급 일용노무비(금액 50,000,000원)를 업체에서 2011년에 신고하지않고 2012년1월귀속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2012년 법인세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수정신고할려고합니다.

그럼 세무조정상

2011년  손금산입 50,000,000(유보)처리하고

2012년 손금불산입 50,000,000(△유보)처리하면 됩니까??

그럼 예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5 오전 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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