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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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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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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오후 1:51: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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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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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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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귀속 2012년2월 지급 일용노무비(금액 50,000,000원)를 업체에서 2011년에 신고하지않고 2012년1월귀속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2012년 법인세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수정신고할려고합니다.
그럼 세무조정상
2011년 손금산입 50,000,000(유보)처리하고
2012년 손금불산입 50,000,000(△유보)처리하면 됩니까??
그럼 예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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