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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rin1***   2013-12-24 오후 12:0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2
저희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관세사에 보내는 통관비는 상품계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부분도 있지만 WHARFAGE(화물입출항료)는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16조에 의거 선사가 징수 후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선사에서 대납합니다. 이 금액은 입금표로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상품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계정과목은 어떤 걸 써야하나요?



2. T/T 송금시 송금수수료도 물품대에 포함해야 하나요?

같은맥락으로 L/C 대행업체의 양도양수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금융비도 물품대에 포함해야 하나요, 비용으로 해야하나요?

뱅커스 유산스의 경우 L/C를 개설하고 발생하는 금융비는 비용인가요? 물품대에 포함인가요?



3. L/C 개설 시 수입물품대와 실제로 수입한 물품대의 차이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L/C 개설시에 1,000,000 (USD 900) 으로 오픈하고 기준환 ( 1,111원)

물품 선적은 ($ 890) 988,790원을 해서 해외업체에 988,790원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25 오전 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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