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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건설중인자산 분개 관련 답변 만족도
nodoub***   2013-12-24 오전 10:3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가운데 기성금이 당사의 통장에는 입금되지 아니하고, 바로 직접 건축시공사로 입급됐을때 분개를



건설중인자산 xxx  // 차입금 xxx

이런형식으로 분개를 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25 오전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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