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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24 오전 9:3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업원등이 아닌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 관련된 퇴직금정산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인 바뀌어서 계산시 다소 까다로운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없으며,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expert_140292.hwp  

 
 
 
전문가 답변 2013-12-25 오후 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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