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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시설장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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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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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오후 11:2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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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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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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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염색기 배관을 2,800,000원에 설치했습니다. 부가세별도 전표처리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치 2,800,000 / 보통예금 3,080,000
부가세대급금 28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교환기제작 및 배관교제 6,000,000원 부가세별도
전표처리 부탁드립니다. 계정과목이 기계장치인가요 시설장치 인가요 아니면 무엇인지 기계장치랑 시설장치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답변] 기계장치 또는 시설장치의 구분에 대하여 법령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로 분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에는 시설장치 두번째 질문에서는 기계장치라고 하셨는데 초보인 저에게는 약간 혼돈이 되어서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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