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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시설장치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12-23 오후 11:2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9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염색기 배관을 2,800,000원에 설치했습니다. 부가세별도 전표처리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치     2,800,000 / 보통예금  3,080,000



부가세대급금   28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교환기제작 및 배관교제 6,000,000원 부가세별도







전표처리 부탁드립니다. 계정과목이 기계장치인가요 시설장치 인가요 아니면 무엇인지 기계장치랑 시설장치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답변] 기계장치 또는 시설장치의 구분에 대하여 법령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로 분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에는 시설장치 두번째 질문에서는 기계장치라고 하셨는데 초보인 저에게는 약간 혼돈이 되어서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24 오전 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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