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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12-23 오후 10:5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퇴직금과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3년 1월 1일날 입사해서 7월달에 아는 지인이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야되는데 자격증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7월 15일날 퇴사신고를 하고 다른 회사에 다시 7월 16일로 입사신고를 한뒤 다시 7월 30날 퇴사를 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시 8월 1일 부로 입사 신고를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형식으로 퇴사는 했지만 계속 일은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14년 1월 1일이 지나면 퇴직금과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2-24 오전 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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