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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득세 답변 만족도
pid***   2013-12-23 오후 10:4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독일업체에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세 10%를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독일업체에 발행해 주었습니다.



독일 업체는 발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본국에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총 세번에 걸쳐서 대금지급하였는데 두번은 원천징수 하였고 한번은 원천징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 안된 소득세 부분은 본국에서 신고후 세금 납부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24 오전 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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