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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ki1***   2013-12-23 오후 10:4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저희 매출처인  회사가  갑자기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하여 저희 매출대금 1억정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매출처 사장이 자기가 판매후 남은 재고라도 대신 가져가라 합니다.

이경우 제가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저는 어떤한 불이익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지도 궁금하고,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면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가져 오는 것이 저한테 더 유리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4 오전 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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