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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여금 답변 만족도
nuvo0***   2013-12-23 오후 6:1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7
직원이 법인회사에게 대여를 해간 금액이 있어서

이 달부터 이자를 급여에서 차감키로 하였습니다.

개인-법인 대여금이자는 개인이 원천징수(이자소득세25% + 주민세2.5%=27.5%)를

예수하고 나머지 이자소득액을 법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 원천징수 된 금액은 개인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개인이 법인에게 위임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여야한다는 이지분개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지분개답변-주주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시 이자소득세(지급액의 25%)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인의 회사 입장인데..

직원분과 회사가 위임계약을 어떤식으로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위임계약서식이 국세청서식으로 정확하게 있는지요? 국세청서식이라고 하면

그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위임계약을 하였다 치면 그 후부터 법인이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할때 그 법인이름으로 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어느 부분으로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거주자에 이자소득 부분에 1명 이자소득금액xxx 이런 식으로 넣어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신고하려는 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그 분의 주민번호로 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하라는 내용인것인지 접해보질 못해 모르겠습니다.

만약 법인의 이름으로 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거주자 이자소득부분)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후 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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