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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해외이용건 수수료 반영 답변 만족도
unison***   2013-12-23 오후 5:0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사가 일본에 있는데 매달 10일까지 그 전달의 기장을 본사에 넘겨야 하고, 기장은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장하는 달에 사용한 법인카드 해외이용건 중 그 다음 달 10일 전까지 환가료 반영된 확정 금액을 카드사에서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 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 하는 쪽에서 저한테 정해 달라고 하는데 전 회계지식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일단 미확정된 승인 금액만 기장에 반영하고 차액은 그 다음달 기장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반영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후 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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