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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리 후 청구 답변 만족도
jea***   2013-12-23 오후 4:4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법정 다툼끝에 승소 해서 피고(상대방=임대인)가 1억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2011년 당사(원고=임차인)이 공사(시설장치)를 하고 공사대금 청구 건으로

피고(상대방=임대인)에게 소송해서 승소 한 내용입니다.



원고(당사=임차인)는 공사한 내용을 시설장치 자산으로 잡았고 2012년말현재까지

감가상가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법원 판결대로 피고(상대방=임대인)로 부터 1억+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까?

      

질문2)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않고 1억+이자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후 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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