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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k1s***   2013-12-23 오후 3:2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아는 지인이 조그만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비사업자이며 개인입니다.



보증금 3백에 월 35만원씩 받고 있는데



따로 사업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한적 없구요



관할세무서에서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사가 임차해서 들어와 있구요



임대료는 임대인 계좌에 송금 형식으로 매달 말에 받고 있습니다.



대략 6~7년정도 경과해오고 있구요



이런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는 없을까요?



참고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배우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때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로는 넣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후 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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