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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취득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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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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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오후 1:43: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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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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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취득일 잡는 시점과 취득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기계장치 구입 (대금 3번에 나누어 지급-시운전 완료 후 지급키로 함)
11월 10일 5,000,000원 지급
11월 30일 5,000,000원 지급
(11월 30일 기계장치를 입고하여 가동하였으나 문제가 있어 개조하기로 함
개조비용 3,000,000원 당사에서 부담)
12월 27일 5,000,000원 지급
1월 3일 3,000,000원 지급 (개조 관련 추가 비용 및 기계 입고)
(12월 20일 기계장치를 거래처에서 다시 가져가서 개조 완료하여 다시 가져오기로 함)
이럴경우에는 A기계장치에 대하여 취득시점과 취득금액을 개조까지 완료 된 날로 하여 마지막 세금계산서 날짜인 1월 3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개조금액까지 포함한
18,000,000원 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조관련 추가비는 다르게 처리를 하고 12월 27일로 취득일자로 잡아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전체적인 분개도 부탁드리고요 취득일자, 취득금액, 감가상각 시점 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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