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 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k1s***   2013-12-23 오후 1:0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법인입니다.



직원중에 한분만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볼수있습니다.



매년 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소득으로 봐야하는지,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12년 7월 말경으로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의 경우와 같이 지급한 경우



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매년 정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Q) 재질문 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1. 인정이자는 익금산입(상여) 하는 세무처리는 알겠는데



분개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2. 가지급금으로 누적된 금액은



추후에 실제로 퇴직시 어떻게 분개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지급금이 매년 누적되어 있는데



실제 퇴사시에는 또 그해 평균30일 급여액만 지급할텐데



대차 금액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누적된 가지급금을 떨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후 6:21: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