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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액 분개여,,, 답변 만족도 -
y3***   2004-02-24 오후 1:2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연말정산하여 환급액이 190,400이 발생했구요..



그달 갑근세 18,560 납부액을 환급액에서 차감하여,,



총 171,880의 환급액이 생겼읍니다,,



근데 이환급액을 세무서에서 통장으로 받는건 아니고요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171,880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럴떄,,

예수금 처리할떄의 분개는 어케 해야 할까요...



자세히..알기쉽세좀 설명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2-25 오전 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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