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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ngus4***   2013-12-23 오전 9:1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0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올해 12월 31일로 근로계약 종료일 입니다.

이분 퇴직금 산정할 때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지급된 월정임금총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12월,11월 무급, 10월 노동부지원금 제외한 회사분 지급 급여가 있습니다.

12,11,10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12,11월은 무급이였으니, 10월 노동부 지원금 제외환 회사에서 나간 급여분과 9월 8월분을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재단법인입니다.

2년에 한번씩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2년마다 계약을하고있고, 무기계약직 입니다. 고용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산을 해주면서,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약서를 받아놓고 중간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정산을 해줘도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다만, 직원이 퇴사했을 때 중간정산을 해주었는데도, 퇴직금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확약서를 받아둔 것입니다.

2013년에는 2년계약에서, 1년 계약기간으로 바꼈고, 이번에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기계약직 포함.

무기계약직은 실제로 고용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랬을 때 퇴직금 지급 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간정산을 해줘도 회계상 문제가 되지 않을련지..

저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두지않으려고 하는 것 입니다.

어떤 글들을 보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도 이것은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직원 가지급금으로 본다하여, 이자 계산도 하고.. 이런 글들을 본 것 같아..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로 계상하면 문제가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후 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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