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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tax1***   2013-12-22 오후 7:4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법인의 경우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끔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입금 혹은 출금이 되곤 합니다.



1. 매출,입대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거래 했을 경우(현금거래포함)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해야 되는지,



2. 매입대금 지급의 경우 매입처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 개인 계좌나

   다른 법인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면 적법하게 외상대금결제가 되었다고

   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전 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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