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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답변 만족도
qorrhd***   2013-12-21 오후 1:0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0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승인받아 진행중이며,

공사금액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요..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를 하려고보니,

하도급업체에서 하도 받은 금액만큼 본인들의 회사명의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고합니다.



허나, 사업개시신고는 원도급사에서 하는것이며 하도급업자에게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수급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사업개시신고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이럴경우 하도업체는 고용산재 신고시 하수급이 아닌 원도급으로 되는것이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23 오전 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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