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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업체가 회생절차를 거치는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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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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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오후 6:5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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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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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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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금액 55,000,000(vat포함)
2008년 회생절차를 밟아 2009년 법적으로 인가결정이 되면서
2009년 매출채권금액의 50%를 대손으로 처리
대손세액공제 2,500,000원/외생매출금27,500,000원
대손상각 25,000,000원
이후 2012년부터 변제를 시작하였는데
업체에서 남은27,500,000원이 아니라 25,000,000원에 대한 금액만
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당사에서는 2,500,000원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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