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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가 회생절차를 거치는경우 답변 만족도
sky2***   2013-12-20 오후 6:5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매출채권 금액 55,000,000(vat포함)



2008년 회생절차를 밟아 2009년 법적으로 인가결정이 되면서



2009년 매출채권금액의 50%를 대손으로 처리



대손세액공제 2,500,000원/외생매출금27,500,000원

대손상각 25,000,000원



이후 2012년부터 변제를 시작하였는데

업체에서 남은27,500,000원이 아니라 25,000,000원에 대한 금액만

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당사에서는 2,500,000원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런지요

?
 
 
 
전문가 답변 2013-12-22 오전 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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