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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20 오후 2:3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며, 임원에 대한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임원이 2006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6년 연봉 : 30,000,000원,  



2007년 연봉 : 33,000,000  



2008년 연봉 : 36,000,000



2009년 연봉 : 40,000,000원,



2010년 연봉 : 43,000,000원



2011년 연봉 : 45,000,000



2012년 연봉 : 48,000,000원,



2013년 연봉 : 52,000,000원 일 경우에..







2011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 연평균환산금액을 2011년부터 2013년분의 연봉을 환산하여 예를 들어 45,000,000+48,000,000+52,000,000원은 평균을 내서 48,333,333원으로 하여 2011년 이전과, 2012년 이후분을 구분하여 퇴직금산정하여 2011년분과 2012년이후분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2011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은 2011년연봉이전분을 예를 들어 2011년 10월 부터 12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분을 계상하고 2013년 연봉분을 따로 산출하여 2012년이후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조금 아리까리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위 예시된 연봉으로 퇴직금 정산금액을 계상해서 산출식을 알려주시면 더더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52,000,000 ÷ 12 × 3 ÷ 90







1일 평균임금 144,444원 × 근속일수÷ 365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종업원등 직원일 경우 퇴직금산정내용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종업원등이 아닌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 관련된 퇴직금정산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월 1일기준으로 법인 바뀌어서 계산시 다소 까다로운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21 오후 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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