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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진행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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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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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오후 1:3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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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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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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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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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장별로 작업진행률을 구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작업진행률을 구할때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구하는데,
작업진행률 =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이때 총공사비 누적액이나, 총공사예정비에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별로 구분 가능한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1)만약 최초에 산정했던 총공사예정비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산하여 발생한 실제 원가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공사의 마지막 년도에는 실제 투입된 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산정하고
실제 투입된 원가를 분자에 넣어서.. 100%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지요
2)만약 마지막 년도에 실제 투입된 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분모에 넣고
실제 투입된 원가는 있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결산서상 원가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실제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분자에 계사 해야 하나요?
3) 항상 공사의 완공일에는 100%가 되야 하는거죠?
이럴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고 결산서상 원가로 산입한 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투입된 원가는 존재하여 세법상 진행률 산정시 분자에는 반영했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4) 공사의 완공일이란 것이.. 준공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장이 마무리 된 날을 말하는 것인지요?
세번째
저희는 DB형퇴직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재작년 부터 DC형 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다만, DC형으로 바뀐 이후에 재작년과 작년분에 불입금액을 미납한채로 지내오다
올해 DC형에 대한 11년 12년 13년도 불입금액을 일시에 불입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지출시점에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보험료를 10년 11년 112년 귀속분까지 13년에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생주의에 의해 13년 귀속분만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고
이미 지나온 귀속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비용처리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자본에 반영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나온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손금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항등이 궁금합니다..
.
질문이 길었는데..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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