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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처리의건 답변 만족도
jiny81j***   2013-12-19 오후 6:0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저희가 상품을 8천만원을 매입하여 1억원에 매출 하였습니다.

매출해야하는 납기일자가 지연되어 클레임을 1천만원을 청구 받았고,

그중 8백만원을 매입처에 클레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도 될까요?



1. 매출세금계산서 1억원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8천만원 발급받음.



2. 매출처에서 클레임 받은 1천만원에서 매입처에 클레임 청구한 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백만원을 잡손실로 처리함.



3. 잡손실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는 내부기안과 매입처 클레임동의서 첨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3-12-20 오전 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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