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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시 가지급금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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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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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오후 5:1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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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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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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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 경리입니다. 너무 기초적인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결산시 가지급금 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그대로 차기이월 시켜도 되는지요?
2. 장부 기입시 영수증의 날짜와 장부상의 날짜가 꼭 맞아야하는건지요?
어떤 회사는 1월분 영수증은 월말(1/31)로 장부에 기입한다는데 이런게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3. 2번이 문제가 없다면 기수를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에 그 달의 말일이 아니고 익월에 기입이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3월에 회사카드를 사용하고 4월에 결제를 했으나 후일 취소하여 5월 카드 대금에서 빼고 청구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전표는 몇월에 작성이 되어야하는건지요?
3월에 작성이 된다면 4월에 결제되었을때의 전표가 변경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3월5일 교통비 10,000 사용 → 대체전표 여비교통비 10,000 / 미지급금 10,000
4월25일 카드대금결제 → 대체전표 미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10,000
카드취소 → ?
5.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계산중 비과세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소액 10만원정도 상여가 나갈때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데 이런때 10만원 상여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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