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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의 회생절차로 인한 채권 고나련 답변 만족도
sky2***   2013-12-19 오전 11:3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2008년 12월 거래업체 부실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거래업체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와

당사에서 받을 금액의 50%가 면제가 되어

2009년 대손처리하면서 부가세예수금도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처리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2012년부터 4년간 변제를 하는데

나머지 50% 외상매출금 금액중 부가세예수금 금액을 뺀

공급가 원금만 변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외상매출금 금액중 부가세예수금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20 오전 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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