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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분개 답변 만족도
k1s***   2013-12-18 오후 9: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법인입니다.



직원중에 한분만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볼수있습니다.



매년 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소득으로 봐야하는지,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12년 7월 말경으로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의 경우와 같이 지급한 경우



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9 오전 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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