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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레슨 답변 만족도
okjas***   2013-12-18 오후 3:4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골프레슨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별도의 사업시설은 갖추지않고



프리랜서들 영입후 일반일과 선수들을 상대로 골프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신고 골프장대여료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받음



2011년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후 계속 부가세 납부를 해왔었는데요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분들은 이업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19 오전 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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