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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물품으로수령시 답변 만족도
wjdwls***   2013-12-18 오전 9:0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상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드릴 부분은 매출채권업체 부도시 현금이 아닌 채권업체 판매물품으로 수령하고, 물품은 자사 공정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채권 회입방법과 자가소비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물품으로 받은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시가 기준)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도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기능성조끼를 받았는데 이경우 분개방법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물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함





*잡손실 5,000,000 (자가소비) /  외상매출금 5,0000,000

 
 
 
전문가 답변 2013-12-18 오후 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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